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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 재개발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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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0일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인천시장에게 이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대상 공무원 3명은 2007~2008년 인천시 중구 유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시에 무상귀속돼야 할 녹지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주유소 등 특정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어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과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설치하고,주유소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당초 감사실시의 계기가 됐던 ‘배다리 산업도로’ 건설무효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도로가 제2외곽순환도로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주변 교통량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도로 개설 무효화 요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는 1998년부터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구 동국제강을 잇는 길이 2570,폭 50~70의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해 일부 구간은 이미 완공했다.그러나 이 도로가 지나갈 구간 중 다른 일부인 ‘배다리’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인천 중구·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로가 생기면 대형 트럭 때문에 먼지와 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배다리 중심부인 헌책방거리 등 역사문화공간이 사라진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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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