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감사원은 당초 감사실시의 계기가 됐던 ‘배다리 산업도로’ 건설무효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도로가 제2외곽순환도로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주변 교통량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도로 개설 무효화 요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는 1998년부터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구 동국제강을 잇는 길이 2570,폭 50~70의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해 일부 구간은 이미 완공했다.그러나 이 도로가 지나갈 구간 중 다른 일부인 ‘배다리’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인천 중구·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로가 생기면 대형 트럭 때문에 먼지와 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배다리 중심부인 헌책방거리 등 역사문화공간이 사라진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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