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화재 등에 안전하도록 규정에 맞게 방재시설 설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흥터널 등 현재 시공 중인 7곳의 터널에서 화재 발생시 사람이나 차량이 유독가스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연락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중이다.심지어 이중 6곳은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터널들은 길이가 평균 1453m에 달하며,가장 긴 곳(장흥터널)은 2km가 넘는다.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들이다.
정부는 2003년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 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을 제정해 길이 500m 이상 터널에는 250m 이하 간격으로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설치(대인용 3곳마다 차량용도 설치)하도록 했다.또 유독가스나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제트팬은 예비용을 꼭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장흥터널의 경우 대인용 6개와 차량용 2개의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그러나 국토관리청은 차량용만 설치하고 대인용은 하나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의 부용터널(대인용 1개,차량용 1개 필요)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의 곤지암4터널(대인용 2개,차량용 1개 필요)은 대인용과 차량용 모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아울러 장흥터널,중원터널,대쌍터널,곤지암3터널,정개터널 등은 제연설비(제트팬)가 기준보다 부족하게 설계됐다.곤지암3터널의 경우 상·하행선을 합쳐 상시용 10개와 예비용 4개 등 총 14개의 제트팬이 필요한데도 상시용 8개만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의 터널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제정 당시 이미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규정위반은 아니다.”면서도 “완공 후 추가 공사를 하면 터널붕괴 등 사고 위험성도 높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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