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대형건물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촉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사후에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비율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심 재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일부 대형건물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물에도 신축 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건물주가 부담 증가를 우려해 리모델링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앞으로는 기반시설 부담이 차등적으로 적용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형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다.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34개 건물이 남아 있다.이들 건물은 지어진 지 평균 38년이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2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