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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건물 리모델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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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촉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사후에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비율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심 재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일부 대형건물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물에도 신축 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건물주가 부담 증가를 우려해 리모델링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앞으로는 기반시설 부담이 차등적으로 적용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형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다.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34개 건물이 남아 있다.이들 건물은 지어진 지 평균 38년이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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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