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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평가때 10% 하위등급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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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와 관련, “고위공무원의 10%는 하위 등급에 강제 배분하고, 중·하위직도 규정대로 하위 등급에 배분해 승급 제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 때 고위공무원이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중·하위 공무원도 하위 평가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절대평가를 하다보니 관대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매우 우수’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비율은 10% 정도 강제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하위직도 현재 상대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 승급 제한 등의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하위 평가 대상을 5% 정도 강제 배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승급 제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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