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998년 정부가 5·18기념재단에 출연한 지방교부세 52억원을 광주시의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를 시의 출연금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최근 시의회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경비라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과목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당시 5·18기념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광주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5·18기념재단은 그동안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만 광주시로부터 2001년 8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전반적인 업무·재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9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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