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의 토지보상업무를 수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기지에 편입되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19일 공고했다.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은 내달 3일까지 농촌공사제주본부와 강정마을 홍보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등은 안내문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해군은 이달 안에 보상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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