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