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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육성회비 201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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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오는 2013년부터 폐지된다. 보험에 드는 사람이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사항(질병, 장애상태, 직업 등)의 범위도 명확하게 제한된다.

법제처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93건을 개선키로 하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훈령·예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이다.

정부는 현재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4000억원 정도의 국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1997년도에 폐지됐다.

정부는 또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대학과 전공을 바꿀 수 없고, 준수사항 위반시 장학금 회수나 중단조치할 수 있는 규정(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운영규정)도 손질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인 만큼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의 수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도 1시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질병, 장애상태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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