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망,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늘린다. 긴급지원 대상 확대는 서울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려면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액이 2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구청에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그동안 사망,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늘린다. 긴급지원 대상 확대는 서울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려면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액이 2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구청에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