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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우편물 검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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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백색가루 배달 이후 서신 X레이 추진 인권침해 우려

관세청이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색 강화조치를 추진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상충 가능성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백색가루가 배달되는 사건 발생후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신도 필요시 검사할 수 있도록 통관대상 우편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을 5월 중 추진키로 한 것.

통상우편물도 특급우편물(EMS)과 보통우편물(소포)처럼 세관에서 전량 X-ray 검사 후 통관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루트가 특급우편물과 소포에서 통상우편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3㎏ 이하 우편물은 서신으로 분류돼 악용 소지가 높다는 점도 경계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전례가 있는데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심 우편물을 발견, 검사하기도 벅찬 상황으로 선량한 개인은 전혀 피해가 없다.”면서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닌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2-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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