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명목상의 인건비 예산은 23조 3734억원이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256조 1721억원의 9.1%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국가공무원 중 중앙부처 소속 정규직 공무원을 비롯, 일용직·현업직 등 기타직 공무원, 행정부 외에 입법·사법부 소속 공무원, 사병 등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회계·통계 방식 보완 바람직
하지만 국가공무원 중 교원 등의 인건비는 빠져 있다. 다른 국가공무원들의 급여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반면 교원 급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5년 정부의 인건비 예산은 19조 291억원으로 전년의 24조 3017억원에서 무려 21.7%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 예산에 일부 남아 있던 교원 급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면서 발생한 이른바 ‘착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39만 6000명, 교직원 6만 9000명 등 46만 5000명을 위한 인건비 예산은 26조 8000억원이다. ‘배보다 더 큰 배꼽’인 셈이다.
●신용카드 결제 업무추진비도 제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인건비 규모도 정부 예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며, 자체 수입액이 인건비 지출액보다 적을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전체 인건비 규모를 제시한 뒤 인력과 조직을 이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46개 지자체 소속 28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을 위한 인건비 총액은 지난해 기준 17조 3357억원이다.
따라서 실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은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 항목상의 총액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1%가 아니라 26.3%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금 등은 정부가 내세우는 ‘협의의 인건비 예산’에서 제외된 만큼 ‘광의의 인건비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3-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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