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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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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자체 감사에서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적발된 공금횡령 공직자 490명을 분석한 결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적발된 159명(32.4%)은 모두 사법처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등 내부 적발된 331명 가운데 사법처리된 공직자는 128명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들은 자체 적발한 공무원 중 193명(58.6%)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자체 징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가운데 형사고발되지 않은 것도 35.5%인 40건에 달했으며 1000만~3000만원 미만은 47%, 1000만원 미만은 78% 자체 징계만으로 마무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7급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직무와 관련, 4200만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시는 그가 전액 변상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임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특히 농협은 지난해 2억 71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정모(4급)씨에 대해 면직결정만 내리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농협은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공금횡령 19건 중 10건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기관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비리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된다.”면서 “공금횡령사건의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26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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