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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정책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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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확충·한강 수질개선 등 추진

지리적·환경적으로 공동생활권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광역행정협약을 맺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선(오른쪽) 강원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9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광역행정협약식을 가진 뒤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구역을 접하고 있는 데다 한강과 비무장지대(DMZ)를 공유하는 등 정책적 공통점이 많다고 보고 동서 연계 교통망 확충 등 7개 분야 18건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동서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성남~여주~원주간 복선전철,용문~홍천간 철도건설, 금강산선 복원사업, 접경지역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양평~공근간(국도 6호) 4차선 확장, 오지~대마간(국도 87호) 4차선 확장 조기착수를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DMZ 규제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강수계의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살가지’(살리고·가꾸고·지키고) 운동과 한강수계 댐용수 사용료 납부면제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 도립예술단 교환 공연과 청소년 체험교류, 연구원 공동연구 교류추진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와 경기도의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국제대회 홍보지원도 공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원도가 동북아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최고의 관광·교육·생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협의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질오염총량제 등 상충되는 문제도 앞으로 서로 공동 노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4-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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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