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모든 초등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한우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등이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검사를 요청하면, 시에서 샘플을 수거해 7일 후에 검사결과를 알려 준다.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2009-4-15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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