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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모두 자전거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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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8일부터 1년간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28일부터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26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LIG 손해보험과 5억 6495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27일 만료된다.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48만 2000여명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지면 최고 3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후유 장애시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4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4주 이상 치료시에는 1인당 40만원이 나오고,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혀 벌금을 내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형사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4-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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