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까다로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었던 규정을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크게 낮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4-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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