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6월부터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과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대리신청제가 폐지되면서 맞벌이부부나 직장인 등의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워져 이같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권 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나 군청 민원과(043-740-3103)로 문의하면 된다.
2009-5-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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