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일 공직사회의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 형태와 인사·복무 제도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산시는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시간 안의 범위에서 본인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간제 근무’ 가 시행되고 탄력근무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에서 9명만 참여한 탄력근무제도 확대 시행된다.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과 재택근무 등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기존 의자보다 큰 임산부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앞치마 등을 제공하고 임산부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임산부 전용 휴게실’이 설치된다.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전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출산 휴가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비롯한 각종 포상대상자와 국외 비교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부산시의 경우 1만 6242명(16개 구·군, 소방본부 등 포함) 중 5144명(31.6%)이 여성이며, 출산율은 전국 평균 1.25명보다 낮은 1.02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최낙민 부산시 총무과장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형태와 인사 복무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 기업 등 전 직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7-22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