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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사업 걸림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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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개 규제 개선 추진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8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추진에 ‘전봇대’가 되는 규제 조항은 행정절차 중복, 적용법규 불명확, 근거규정 미비, 입지제한, 진입제한, 융자제도 미비 등이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승인·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한다.

가축분뇨는 액체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액체비료로 이용할 근거가 없는 등 관련 법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열 공급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공급 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사업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 부처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7-30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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