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대상 확대, 이물 검출 신고, 식품제조시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빙과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열량·지방·당분·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단 김밥 전문점 등 식당에서 생산한 김밥은 추후 실시하고 삼각김밥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품만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이에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8-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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