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代)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등의 납품대금으로 규정했다.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대금 선급(先給) 의사를 통보하면 납입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며, 해당 수요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해 준다. 이같은 대지급 대상 확대와 조달 수수료 감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들은 신속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유동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법안 시행령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안 등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최근 별세한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등 12개 부문 유공자 3379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