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과정 사전심사 영향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지거부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지거부 신고대상자 32만 6006명 가운데 고지거부 친족은 전체 17.3%인 5만 6319명으로 2007년 조사 때(전체 26%)보다 2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고지거부자는 그해 1월 기준 신고대상자 29만 2935명 가운데 7만 6423명으로 고지거부율이 26%에 달했다.
고지거부 대상자는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가운데 독립생계 능력이 없는 등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해 고지거부를 허가해 주고 있다. 여기서 고지거부율은 재산등록자의 친족 가운데 고지를 거부한 친족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지거부자 수가 줄어든 데는 2007년 7월 시행된 사전심사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심사제는 재산등록을 하기 전에 고지거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살펴서 재산등록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다.
행안부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가운데 고지거부 허가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3년마다 재심사를 한다. 현재 행안부는 2011~2014년도 고지거부 허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지거부 전면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고지거부 희망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내년 10월말쯤 알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대상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모두 17만 7000명이다. 이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의무대상자이며 5458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경우는 1782명으로 전체의 10%였다. 재산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은 등록해야 하는 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경찰·소방, 감사 등 특정직 공무원 5~7급이 대상이다.
●하위직이 고지거부 비율 높아
행안부는 재산등록의무자의 83%인 14만 6000명이 특정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인 만큼 고지거부자 비율도 그에 비례해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독립생계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198만 9913원)이다. 농촌 지역은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해 최저생계비의 78%(4인 가족 155만 2132만원)만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나이가 젊고 부모들이 현직에 종사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고지거부 대상에 많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