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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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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급 임명장 대통령 명의로

행정안전부는 12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3~5급 공무원은 임용령 위임 규정에 따라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임용권은 장관이 행사하되, 임명장 명의는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5급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 3000여명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다른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날인되고, 개량 한지를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행안부 ‘내복 보내기’ 행사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복 입기 캠페인으로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를 한다. 이 행사는 동절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도 동참한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 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미스코리아를 내복 입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젊은 여성들도 내복 입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복을 입으면 고혈압과 혈액순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2009-11-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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