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우선 3자녀 이상을 둔 여성 공무원에 대해 승진(5급 이하) 인원의 20% 내에서 우대승진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체 승진자가 10명일 경우 다자녀 여성공무원 1~2명을 반드시 승진시킨다는 얘기다. 남성 공무원이 4자녀 이상을 뒀을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단 우대승진을 하려면 근무 성적이 승진 대상 인원의 2배수에 들어야 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휴가자의 근무성적 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경력이 같은 공무원들의 평균 점수를 주기로 했다. 도 전입 시험 때에도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2~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공직자 포상·휴양시설 사용 우대, 개인별 육아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탄력근무, 임신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자녀 학교행사 참석 공무원 특별휴가(연 3일 이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창현 도 인사팀장은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고 저출산해소를 위한 신인구정책이 시작된 1996년 이후에 3자녀 이상을 둔 직원들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며 “다양한 시책으로 공직사회가 저출산 해소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