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안부에 따르면 출자지분 회수나 매각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출자),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홍주미트 출자) 등 5곳이다.
행안부는 또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상북도에 대해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투자 지분을 회수토록 했다.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광역시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광역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올해 6월 마련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자 누적이나 출자지분 초과, 민간경영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한 이들 법인에 대해 심층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 현재 지자체가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은 총 37곳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7 12: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