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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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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이모(53·여)씨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1월31일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10여일 만에 다시 복직했다. 그러나 이씨는 노동부에 복직사실을 숨긴 채 4개월 동안 345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이씨의 경우 4개월여 동안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노동부로부터 월 60만~90만원의 실업급여를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 근로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을 틈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직원과 회사 대표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뒤 계속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 수천 만원을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울산 A사 직원 이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재고용한 뒤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A사 대표 차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노동부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 등을 제출해 1인당 150만~350만원 등 총 35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업체 대표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간인 6개월 동안 정규직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A사뿐 아니라 H사, G사, K사 등의 근로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울산노동지청은 올 들어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728명을 적발해 이들로부터 13억 2500여만원을 환급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기존에 적발된 생계 또는 단독형을 넘어서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수법으로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이 같은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14일 현재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총 2만 2793명으로 876억 84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16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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