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을 현행 4분의3에서 3분의2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줄인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해 받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재취업기간은 6개월 이상, 미지급 일수가 30일 미만일 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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