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모집은 3개월연속 주민등록자만 응시 가능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원서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수에는 10만명 이상이 원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서접수가 처음인 수험생이 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Q:일반행정직렬을 보면 전국모집과 지역구분모집이 있다. 차이점은 뭔가.
A:합격 후 근무하는 지역이 다르다. 전국모집에 합격했을 경우 임용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서울 포함)으로 발령이 난다. 지역구분모집은 선택한 지역 내 국가 일선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전국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 반면 지역구분모집은 ‘2010년 1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연속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두고 있다.
전국모집과 지역구분모집은 합격자 선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국모집은 응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을 통틀어 합격자를 선발하고, 지역구분모집은 지역별 응시자만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구분모집의 합격선은 전국모집과 다를 수 있다.
Q: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언제 제출하나.
A:공무원시험은 정부가 지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당 최대 3점(변호사 등은 5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각각 주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별도의 기간을 공고하는데 그때 내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여러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시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주소와 본적이 모두 경기도다. 하지만 시험은 경북에서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
A:전국모집으로 원서를 냈을 경우는 가능하다. 원서에는 ‘근무예정지역’과 ‘시험 볼 지역’ 두 곳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시험 볼 지역’은 근무예정지나 주소, 본적 등과 무관하다.
하지만 지역구분모집으로 응시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로 지역근무모집 원서를 냈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