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퇴근’ 관행이 걸림돌로
“재택근무요?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중앙부처 한 공무원) “재택근무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실제 적용률은 대상자의 10%에 불과해요.”(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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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5년 심사관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2006년 158명에 이르던 재택근무자는 2007년 78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는 90명대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내 정치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재택근무자 집에 지문인식기와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4300만원가량이다. 보안문제는 자신하지만 재택근무자의 성실도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시차출퇴근제도 정착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내리면서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라고 지시했다. 여성부는 1시간 단위 출퇴근 조정만 받아들였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꾸지람만 들었다.
여성부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한창 일할 때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 흐름을 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30분 단위 조정을 계속 건의했었다.”고 회상했다.
시차출퇴근제가 장점이 많지만 왠지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평가다. 기획재정부의 한 서기관은 “업무 특성상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고는 싶다.”며 “우선 가능한 업무 분야에서 활성화돼야 이야기라도 꺼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자리를 잡은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는 관리가 편한 유연근무제다. 시차출퇴근은 ‘e사람관리 시스템’에 미리 출퇴근시간 변화를 고지하면 되고, 재택근무는 인증서를 이용해 출퇴근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제 근무자를 따로 추리고, 월급이나 근무경력 적용도 따로 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에 따라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워줄 인력충원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또 근무시간의 반만 근무했다고 해서 월급과 근무경력을 반만 인정해줘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얼마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관공서 내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선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보도된 여성부에는 요즘 매일 문의 전화가 온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어떤 직종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가능한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는 전화다.
전경하 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0-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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