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여금 월 7%로 인상···兵사망보상금 1억~1억5천만원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도 월급에서 일정액의 군인연금 기여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인연금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매월 군인 월급에서 떼는 연금기여금의 수준을 2012년까지 올리고 유족연금지급률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매월 월급에서 5.5%를 떼는 연금기여금을 올해 6.3%,내년 6.7%에 이어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비록 매월 내는 연금기여금을 인상하더라도 퇴역 후 수령하는 연금액 수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특히 33년간 근무하는 군인까지만 연금기여금을 내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도 연금기여금을 매월 내도록 하는 방안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률도 퇴역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현행대로 70%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역하는 즉시 지급된다.공무원은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선을 요구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공무원은 60세→65세 연장)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소득상한제 도입 △연금외 소득자 연금정지율 확대(공무원 30~70%.군인 10~50%)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어서 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순직 병사 사망보상금도 3배가량 상향된다.
공무 수행 중 순직한 병사에게는 현재 3천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다만,위험직무 분야에 근무하다 순직하면 1억5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기본방향에 의해 군인연금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방부에 요구했으며,국방부는 지난 1월 말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통해 국방부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청회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천755억원,2007년 9천536억원,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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