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KAL·아시아나에 과징금 110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가항공 영업방해 등 시장지배력 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전체위원회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9천700만원,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 부분에서 5억9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항공권 판매량에 대해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98억원이 부과돼 전체 과징금 규모가 103억9천700만원으로 불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한성항공,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송업은 사업초창기에 항공기 확보,각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진입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조달 비용에 따라 재무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항공요금이 기존항공사의 70~80% 수준인 저가 항공사가 기존 대형 항공사의 견제로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전국 200여개의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소비자들의 항공기 이용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두 항공사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일단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항공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국내외 항공사뿐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쟁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항공권을 많이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