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창구 475곳 신설
서울시는 13일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과 25개 구청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각 1곳씩 50곳, 424개 동 주민센터 등 모두 475곳에 전담창구를 신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에선 신고·접수 및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의 업무를 다룬다.대포차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만 8만 2000여대, 체납액은 253억원이나 된다. 특히 노숙자와 영세민 등의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명의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 주고 있다.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B씨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B씨가 종적을 감추고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고급 승용차 때문에 거부당했다.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에서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며 A씨와 같은 피해사례를 상담한다. 시는 창구를 통해 운행자의 신상이나 거주지 등 정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모두 조사해 전모를 파악하고, 대포차일 가능성이 큰 상습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포차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조치하고,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를 상시 단속해 지난달까지 2297대를 적발, 공매처분으로 85억원의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C씨는 이혼한 전 남편 이름으로 등록한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주차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법한 40여건에 대해 벌금 등 27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전주까지 추적한 38세금징수기동반의 수색으로 발견돼 추징당했다. D씨는 얼굴도 모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E씨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한 채 90여차례 위법행위를 저질러 세금 12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신고·문의는 서울 38세금징수과(02-3707-8672)로 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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