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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무1과 임두순 팀장이 지방세 체납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서초구 제공 |
●여러구청 다니며 압류해지 골머리 끝
서초구 세무1과 임두순(55) 팀장은 2008년 초 세금 체납 시스템 변경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임 팀장은 각 구청별로 이뤄지는 세금 체납자 처리와 압류 등이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당시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에 각각 지방세 975만원, 150만원, 38만원을 체납한 구민이 소유 주택을 3개 구청으로부터 각각 압류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3개 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서 압류를 해지한 사례를 접하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현재 서울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은 720만 6000건에 체납액이 무려 1조 1178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구청에 중복 압류된 경우가 719억원(6.4%)이었다.
임 팀장은 행정집행 절차와 각 구청 간 전산시스템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랜 회의와 고민 끝에 같은 해 6월 ‘지방세 체납처분 광역화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 탄생했다. 기획안은 지방세를 여러 자치구에 체납한 체납자의 경우 먼저 징수와 압류 등의 조치에 들어간 자치구가 모든 절차를 총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초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체납하고 서초구가 먼저 압류조치를 한 경우 영등포구는 서초구에 체납 금액만 통보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체납자가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다. 이 기획안은 8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자치구 협약… 원스톱서비스 기획
임 팀장이 제안한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 방안은 서울시 세무행정의 근간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협약을 체결해 1개 구청이 한 체납자의 모든 지방세 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처리’가 궁극적인 목표였다.”면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빨리 실무에 적용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압류에서 배제돼 사실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던 30만원 이하 소액체납까지 자치구 간 통보만으로 징수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서초구에서만 24억원, 시 전체로는 390억원의 세금이 추가 징수됐다. 임 팀장은 “법 개정 없이 자치구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세입증대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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