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체 처리건수 684건 중 500건(73%), 지난해 752건 중 585건(77%)이 경찰공무원 관련 소청심사다. 올해도 지난달 20일 현재 접수된 220건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것만 185건으로 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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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특별사정활동 100일 계획’을 세워 1169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일반 공무원들이 높으면 해임이나 정직 몇 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라 비리나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훨씬 거세기 때문이다.
11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단순음주처럼 견책으로 끝날 사항도 감봉, 정직까지 간다고 보면 맞다.”면서 “자기 식구 감싸안기까지는 아니라도 형평성에 맞는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강확립을 위한 경찰의 ‘특별한 징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과장은 “솜방망이 논란과 구제기관의 역할 사이 충분한 고민을 한다.”면서 “공무원의 본분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비리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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