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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와 법률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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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무급휴직요구 등 정당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2년여에 걸친 첫 법률분쟁에서 승소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을 비롯한 9개 공무원노조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내린 기각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상고시한인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민공노 등은 행안부가 2008년 6월 시행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과 ‘가입범위 등 적용 기준’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하거나 노조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징계조치토록 한 것은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노조가입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징계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로 노조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행안부는 2008년 초 공무원노조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불법 노조전임자 및 가입자, 후원회원이 존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6월 해당 계획을 지자체 등 각 기관에 시행했었다.

곽임근 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이번 판결을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의 계기로 삼아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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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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