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288건 전체를 대상으로 재량권 남용이나 투명성 부족과 같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일일이 찾아냈다. 이를 통해 규칙 55건과 조례 24건 등 전체 자치법규의 27.4%에서 부정부패 유발 요인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어 규칙에 대한 정비는 완료했으며,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공무원의 권한처럼 인식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조항 대신 공무원들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교체했다. 예컨대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담긴 ‘(담당 공무원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해야 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등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거나 특정 단체·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과감히 삭제했다. 이형구 감사팀장은 “이달 안으로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해마다 19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현직 법조인 등이 강사로 나서는 청렴특강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또 민원실에 청렴설문용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부정부패 취약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해피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서울시의 청렴시책 평가에서 각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찬곤 부구청장은 “부조리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고치는 ‘시스템적 사고’를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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