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감 줄었다”…서울시, ‘365 서울챌린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최고 29층 재건축…정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이 기획하는 노원 마을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배로 커진 ‘동대문 맥주축제’ 3만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 성평등하게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 군 복무자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
‘병역명문가증 발급’ 표현 정비해 예우대상 정의 명확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를 성평등하게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별도의 예우대상 요건으로 둬 운영상 혼선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선정 사실만으로 예우대상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70년 묵은 문제도 해결! 중구 부동산정보과, ‘적

지난 3일,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에선 대통령 표창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발암물질’ 중국산 배추 우려에 현장점검 나선 서울

오세훈 시장 “먹거리 불안 최소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