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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선 중구 ‘혁신도시지구’(298만 4276㎡)와 ‘다운2국민임대주택지구’(186만 3443㎡), 북구 ‘송정지구’(144만 150㎡), ‘호계·매곡지구’(71만 1185㎡), ‘강동산하지구’(99만 6500㎡) 등 5곳이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구·북구는 해당 사업자 측과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지구 197억 8800만원(총 4회 분납)과 강동산하지구 55억 2055만원(총 4회 분납)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부과한 데 이어 호계·매곡지구(33억 9600만원) 등 나머지 3곳도 비용 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와 북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이 혁신도시지구 전체 197억 8800만원 중 100억원과 산하지구 55억 2055만원 중 34억원을 각각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다.
구청 측은 “폐기물처리시설 1곳을 설치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기금이 분할 납부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한 뒤 향후 폐기물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관할 구·군에서 폐기물처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공영 소각장 반입 차질에 따른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울산시는 구·군에서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영 소각장을 반입할 경우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사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군은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 확장 등의 방안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택지개발 사업자들이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처리시설 설치보다 기금납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청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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