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시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시기보다 늦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종합소득세가 6월 말까지 환급된 뒤, 각 지자체가 7월 중순에서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적인 환급자료 통보방식은 올해부터 행안부와 국세청 전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일괄 전산통보체계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개월 이상 환급기간이 단축돼 7월 말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급대상자들의 불편감소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환급이자도 4억 7000여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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