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뒤처리를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고민 중이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합리한 선거규정 등을 고쳐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몇몇 문제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6·2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벽보와 공보 축소는 선관위도 공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벽보는 동·읍은 인구 1000명당 1장이며 면 지역은 인구 수에 의해 차등 적용된다. 인구 1만 3000명의 면 지역이라면 1만명까지는 100명당 1장, 1만명이 넘는 경우 200명당 1장으로 총 65장을 붙여야 한다. 여기에 후보자 수를 곱하면 벽보를 붙일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은 별도다.
선관위는 200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소형 현수막으로 벽보를 대체하고, 공보면 수를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을 알릴 기회를 최대화하려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정보접근권도 고려해야 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거동불능 장애인 판정기준은 선관위와 지자체 입장이 충돌한다. 선관위가 담당했던 거동 불능자 판정업무는 2009년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도식적 장애인 기준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이·반장이 직접 확인하면 거동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업무편람에 있던 장애기준표도 올 3월 삭제됐다.
지자체들은 장애인 전수조사에 따른 인력부족과 사생활 침해논란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을 일일이 만나 거동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은 등급의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따라 거소투표, 일반투표로 나뉠 수도 있다.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은 변화가 없다. 기준표를 없앤 것은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동 불능자들까지 상세히 살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급수로 나눠 버리면 행정처리는 쉬워지겠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한다.”면서 “조사원들이 장애인 가구를 찾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 선거권 편의 보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병상 당선이 경남 의령군에서 나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체장의 질병 상태, 복귀 가능성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경하·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
201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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