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정책기능 강화위해 입법차장 신설”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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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직원은 의회전속직으로 임명
조직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의회 사무처의 입법·정책 지원 역량의 강화와 제고를 위해 사무처장 아래에 입법차장(2~3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입법차장 밑에는 현행 정책연구실을 확대개편해 입법·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입법담당관 밑에는 상임위 및 의원의 입법을 지원하고, 집행부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예비 심의검토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입법팀과 사회·문화 입법팀을 편성키로 했다.
또 예산·정책담당관 밑에는 예·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위해 예산분석팀과 정책조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입법·정책 지원 인력은 집행부의 파견 및 교환인사가 아닌 원천적으로 의회전속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명실상부한 대(對)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시의회가 조직개편의 칼을 빼들 수 있는 배경에는 제8대 서울시의회가 20년만의 첫 여소야대를 이룬 탓이다. 그동안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어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만한 환경이 열리지 못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은 이해관계를 갖다 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한 점은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사무처 인력구조도 파행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사무처 인원 234명 중 운전기사, 워드기사 등 기능직 인원이 79명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입법·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실(11명)과 11개 전문위원실(91명)이 있지만 이중 보조기능 인력과 단순 행정지원인력을 제외하면 66명(28.2%)만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의회 의원이 1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무처의 의정활동지원 기능이 상당히 미흡하다.
의회개혁 TF에 참여해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안 작업을 맡은 민주당 김정태 시의원은 “사무처가 제대로 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시의원의 개인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직이 개편안대로 이뤄지면 추가로 38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시의회가 정원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다. 시의회는 사무처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기능직과 일반행정직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그만큼 정책 입법 보조 인력을 확보하되, 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면 본청에서 파견받는 방식을 제안할 계획이다.
●사무처 인사독립은 장기과제로
시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와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의 완전 독립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의회 사무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인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감시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또 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회사무처는 비선호 부서로서 의회사무처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는 광역단체장이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가 전속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원 보조인력 도입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시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 시의원 혼자서 입법활동과 지역 민원해결을 도맡아 하고 있다. 대신 편법으로 인턴직원인 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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