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새터민(북한 탈출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소득만 따지지만, 이젠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준다.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2∼3개월 단축한다.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준다. 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으며,올해부터 주택 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모두 274억원을 투입해 4만 5840가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