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위안부도 임대료 지원…市,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새터민(북한 탈출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소득만 따지지만, 이젠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준다.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2∼3개월 단축한다.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준다. 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으며,올해부터 주택 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모두 274억원을 투입해 4만 5840가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