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위안부도 임대료 지원…市,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새터민(북한 탈출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소득만 따지지만, 이젠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합쳐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준다.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2∼3개월 단축한다.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준다. 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으며,올해부터 주택 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모두 274억원을 투입해 4만 5840가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