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선택폭 커지고 부작용 감소
공공관리 제도는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 크게 달라진 점은 시공사 선정시기. 기존에는 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 인가의 흐름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들 간에 과다한 홍보 경쟁이나 시공사가 사업조건을 변경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시공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낼 때 공사비용 내역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평당 단가와 총 금액만 제시하면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이렇게 정보공개 폭이 커짐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정보에서 소외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진행 단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실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장기화 우려
그러나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공공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수지구와 한남5재정비촉진 지구의 경우 아직 정비업체 선정도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정치인인 경우가 많은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관리제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본부장은 “제도가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때 정착을 얼마나 빨리 시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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