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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현직근무… 소명절차 거쳐 법적조치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의혹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현직 근무자는 9명으로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난 채용자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은 퇴직했다.

현직 근무자 9명 중 외교관 자녀는 3명,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경우는 6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응시 시험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 근무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채용을 주도한 인사담당자 등 실무라인에 대해서는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밝혀진 책임 정도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범법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징계의 수위가 결정된다. 문책 대상자 숫자와 범위는 미정이다.

인사 비리는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올해 일어났다. 올해 인사 담당 라인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 인사 대상자가 추가 문책 대상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특채 제도를 감시할 계획이다. 외교부의 특채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유보적이다.

외교부는 지난 30일 국회에 특채과정을 이관하는 대신 행안부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의 입장이 유동적인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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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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