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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行 공무원 양도·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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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이주비 지급도 검토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게 된다.

이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이 이전 예정이지만 각종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이 ‘나홀로’ 이주하거나 집을 팔지 않고 이주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초기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현장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이주지원책’을 마련, 부처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관계 기관 대책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주하는 1만 452명의 공무원이 서울 등지에 있는 주택을 팔고 갈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되, 감면 대상 주택이나 감면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부처 간 조율 중이다. 오는 11월쯤 첫 분양을 시작으로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중도금 금융지원, 분양가 인하, 이주비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 가족의 세종시 이전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원안은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2년에 맞춰 보육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개교하며, 2013년에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문을 열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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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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