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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무원에 잇단 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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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빼돌릴 땐 좋았지만 이젠 물어내세요.’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거액의 변상 판정이 내려지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변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충남 서산시의 현금 출납원이었던 심모(41)씨에게 6억 5700여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변상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변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씨는 기능 9급으로 서산시에서 소득세·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의 보관금과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복구비 등의 예치금, 입찰·계약 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예탁된 현금을 회계주무 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해 주고 영수증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심씨는 결재 받아야 할 서류를 위조 또는 복사해 환급금을 자신이 착복했다. 또 시아버지나 친구, 친구의 딸과 아들 등의 이름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환급금을 빼돌렸다.

2006년 5월에는 1년 전 이미 반환된 ‘골재 선별·세척신고에 따른 복구예치금’ 4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금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담당과장의 결재까지 받아 시금고에서 수표로 자신이 인출했다.

2007년 7월에는 친구 명의로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적지복구비’ 6800여만원을, 2008년 8월에는 친구와 친구의 아들 이름으로 ‘민간인근로자 소득세·주민세 환급금’ 130여만원을 가로챘다.

심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무려 21회에 걸쳐 6억 97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빼돌린 공금은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의 횡령 행각은 서산시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종지부를 찍었다. 심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 횡령액 전액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동안 재정보증보험금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은 물어냈지만 나머지 6억 5700여만원도 서산시에 반환해야 한다.

심씨의 상관이었던 출납업무 담당자에게는 징계처분이, 서산시에는 주의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지출 책임자의 도장을 위조해 공금을 횡령한 충남 논산시 소속 사업소 직원에게 32억원의 변상 판정을 내리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6명의 공무원에게 38억 50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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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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