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의 주관과 자의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면접관이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험관리체제는 면접관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질문과 답변 기준을 표준화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충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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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면접은 면접위원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뤄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주관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응시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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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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