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총인 총량 초과부과금 부과 단가를 1㎏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담긴 부과단가는 하수처리 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은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총량초과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폐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t 이상 배출, 방류하는 시설 등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