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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SSM 사전예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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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시기·규모 등 공개…소상공인 상권 보호 효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국회에서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김문수 시의원은 29일 다음달 임시회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SSM이 사전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사전 상권영향조사는 SSM이 입점할 곳의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 의원은 “SSM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SSM이 입점 예고를 하면 사전에 상권영향조사를 해 주변 상권에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 중 SSM 사업자의 협력사항 조항에 ‘입점 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상생법은 대기업의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래시장 주변 500m 바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상권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SSM이 피자집 등을 하겠다고 속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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