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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살때 신분증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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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말부터 청소년(19세 미만)이 술·담배를 살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판매업소가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당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 08~2012년)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원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마련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올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시행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PC방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뒀다가 청소년에게 돈을 얹어 파는 대리구매도 금지된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청소년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친화마을이 발표된다. 진로·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워크넷이 구축되고 학교에서 노동권 교육이 의무화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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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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